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운행일지 카택스입니다 😊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무 목적으로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보험과 자차 자기부담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리 비용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회사 내규가 없었다면 운전자도 관리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지, 법인차량 사고 시에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카택스 비즈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셨다면 ‘자기부담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청구 시 사고 비용의 일부를 운전자(또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정률형과 정액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률형은 사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만큼 운전자가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액형은 손해 발생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하여 정합니다.
과거에는 정액형으로 많이 선택했었지만 현재는 과잉 수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률제 방식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의 가입 조건이나 각 법인차량 별 보험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은 누가 내야할까?
법인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 책임은 보통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명시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음주운전, 졸음운전, 고의적인 사고 등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내규가 있어 미리 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자기부담금을 분담해서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상황과 회사의 내규에 따라 부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직원 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 1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카택스 케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은 운전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택스 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운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기부담금 50만 원 지원 혜택
카택스 케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회 최대 50만 원 한도로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간단한 가입 절차
월 5,000원의 이용료로 차량 번호만 정확하게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가 적용돼요. 단, 서비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만 지원하므로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원 가능한 사고 유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운행 중 발생한 차대차 사고, 단독사고, 야생동물 충돌 사고, 눈길, 빗길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발생한 자기부담금 비용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법인차 사고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규를 명확히 하고, 직원 복지를 위한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보세요. 특히 카택스 케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하면 더욱 든든하겠죠? 카택스와 함께 더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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